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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변경사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요 변경사항
- 연 소득 한도 완화 :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9,7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 이자지원 금리 확대 : 평균 지원 금리가 1.2%에서 2%로 증가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 자녀 1명당 0.2%에서 0.5%로, 최대 1.5% (자녀 3명)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 협약은행 가산금리 인하 : 협약 은행의 가산금리가 1.6%에서 1.45%로 낮아졌습니다.
- 반환보증료 지원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지원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 기준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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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리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는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4.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 협약은행(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한도 조회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접수
- 서울시 심사 후 추천서 발급
- 은행에 관련 서류 제출 및 대출 실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
- 지원 조건 : 대출시행일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 납부 후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료 지급 신청
- 지원 내용 : 보증료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서울주거포털을 확인하시거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 (국민 1599-9999, 신한 1588-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여러분의 보금자리 마련에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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