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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이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강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3.1~3.15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신청 시기
23년 상반기 소득 (반기 신청)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23년 하반기 소득 (반기 신청)
대상자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
23년 연간 소득 (정기 신청)
대상자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만약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4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모두 하지 못한 상태라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지 못하고 95% 정도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정기신청의 경우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하반기 2024년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2024년 6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가구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의 경우 연간 총 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속 기간 동안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위의 기준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본인 혼자만 계산하면 되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낮을 경우 (연간 300만 원) 외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3,200만원 미만이면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은 각각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기준은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범위는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023년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직 사업자
1. 의료업, 수의업, (한) 약사업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3. 세무사업,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4.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2024 근로장려금은 2023년에 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소개 내용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식은 복지로 홈페이지내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 (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프로세스

 

ARS 전화신청 번호는 1544-9944입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후기

근로장려금 후기를 보면,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지원 금액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 교육비에 보태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행복한 근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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