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내가 임대인을 구하고 모든 과정을 직접 해결해야 하지만,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학업이나 사회생활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청년의 성향을 고려해 역세권이나 교통의 요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살아도 신청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2년으로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입주 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 추가 5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구분 | 청년매입임대주택 |
신청 자격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예비세대주라면 지원 가능 (당첨 시 세대주 독립할 사람) |
소득 자산 기준 및 임대 조건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증시세 40%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24년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일정
✔️ 1차 : 24년 3월21일(목)
✔️ 2차 : 24년 6월20일(목)
✔️ 3차 : 24년 9월26일(목)
✔️ 4차 : 24년 12월26일(목)
※ 상기 일정은 모집공고 '예정일'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국 공고일 기준입니다. 정확한 지역은 공고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울산, 대전 등 지방에도 공급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내에는 모든 임대주택이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유형에서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청년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중요성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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